[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는 3일 입법고문 5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입법고문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 연구소장 ▲박찬수 전 국회 재정법제과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겸임교수 ▲박기영 전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세종시의회는 3일 입법고문 5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했다. [사진=세종시의회] 2024.09.03 jongwon3454@newspim.com |
또 고문변호사에는 조신영(법률사무소 약속) 변호사와 도현택(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가 위촉됐다.
위촉된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들은 ▲자치법규 제·개정 ▲의안심사·처리 ▲입법정책 ▲법령해석 ▲각종 행정행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31일까지로 2년이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입법 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철한 자문을 주시길 바란다"며 "자문으로 씨의회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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