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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 체제' 절차 위반" vs "탄핵소추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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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문서 확보 후 위법 의결 내용 특정"
다음달 8일 2차 변론준비기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임명 당일 회의를 소집해 본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제대로 정리하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이 진행했으며,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하고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양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증인 신청 및 증거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오른쪽), 정정미 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4.09.03 choipix16@newspim.com

◆ "'2인 체제'로 안건 심의·의결" vs "이사회 선임은 재량"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2인 체제'로 여권 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국회를 배제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2인만 갖고 심의·의결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핵심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와 본인이 기피신청 대상임에도 의결에 참여해 '셀프 각하'를 했다"며 "방통위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운영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부분, 실질적 절차 위반 부분 등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는 재적 5인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2인만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기피신청권 남용은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이외 절차는 적법하고 이사회 선임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법과 관련법을 적법하게 지켰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 측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통과된 것에 대해 '국가기관 행위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 임윤태 변호사가 자리해 있다. 2024.09.03 choipix16@newspim.com

◆ 정 재판관 "위법하다는 의결 내용 뭉뚱그려져 있어" 지적

이날 헌재는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측에 "위법한 의결 내용이 특정되는가. 안건의 어느 부분까지인지, 어느 KBS 이사 또는 방문진 이사인지 등 의결 내용이 특정돼야 무엇을 다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뭉뚱그려져 있다"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과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권 두 가지인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KBS와 방문진 이사선임에 지원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인지, 선택 과정에서 누구를 선택했고 그 과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 따지기 위해선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현출된 자료를 확보한 뒤 위법한 의결 부분을 특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은 원칙 위반을 말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생소한 표현인데 국회 측이 말하는 '정치적 책임 위반'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구성하는 이면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적법절차라든지, 원리에 입각한 민주적인 정책이라든지 정치를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입장도 반영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국회 측은 "협치 정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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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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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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