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과 野 오물 탄핵에 무슨 차이 있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25만원 지원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 있는 법안은 그동안 타협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사회적 합의, 여야 간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과 업계에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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