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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시장 참여자 확대…할당량 취소규정 강화로 '횡재 이윤' 방지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2:00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자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횡재 이윤'을 얻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량 취소 규정도 강화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평균적인 거래 가격은 오늘(3일) 기준 1만원이 조금 안 되는 9950원인 반면 EU 시장(배출권 가격)은 10만원 내외"라며 "거래 규모나 거래 시장에 있어서 활발화된 시장 거래, 그 가격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향후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 유도 효과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현재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거래제 참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 참여자는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로 약 150개 기업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향후 개인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은 강화됐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남는 배출권 매각으로 얻는 '횡재 이윤'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석 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뉴스핌DB]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 대신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배출권 불공정 거래 등을 환경부가 단독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생겼다. 환경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독으로 조사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한 시장안정화조치 기준도 일부 개정됐다. 환경부는 안정화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최저가격 기준을 '최근 2개년 평균 가격의 70%'로 정해 최신 가격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된다"며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됐다.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도 상향 입법됐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정책관은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KDI] 2023.07.18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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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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