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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위기 헌법소원 헌재 결정 존중…후속조치 이행"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6:5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기후위기 헌법소원'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기후위기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을 통틀어 의미한다. 이들은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 NDC는 2020년 파리협정에 기반한 국제적 약속을 말한다.

이날 헌재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6.13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정부의 2030 NDC는 합헌 판단이 내려지면서 동법 시행령 3조 1항에 대해서는 기각이 결정됐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기본권 침해 결정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6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기후위기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헌법소원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결과에 따라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화진 전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후소송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2030 NDC가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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