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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하)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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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지급보증 명문화"
"의료개혁 위해 지역인재 전형확대"
"교육 경쟁압력 해소 창의적 인재향성"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방향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세 가지를 강조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수출 현황 등 경제실적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 지평 확대, 추석민생대책,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성과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전문(하)이다.

국민께서 맡기신 소명,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률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인구 위기,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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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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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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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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