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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처벌 요구...입법공백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33

"청소년 사이 왜곡된 성문화 확산될 우려 커"
"위장수사 및 해외 각국과 공조수사 확대해야"
"정보통신망 사업자 관리·감독 의무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강력 처벌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변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입법공백의 보완, 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수단 강구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딥페이크 성범죄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불법 합성한 음란물 등을 생성·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변회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61.2%, 2023년 75.8%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성의 얼굴과 신체는 성적도구로 여겨지고 놀이와 장난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문화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회는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반포 목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배포할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영상물의 사적인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며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처벌 수위가 높지만 성인 여성에 대한 착취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입법공백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영상에 대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것처럼 성인 대상 음란영상에 대한 위장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은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이나 메신저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각국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함으로써 가해자를 적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즉시 삭제, 미성년자 접근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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