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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어린이용 자전거서 내분비계 교란물질 최대 258배 검출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06:00

서울시,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 등 안전성 검사 16개 중 8개 '부적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과 선글라스 등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등 유해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58배 초과 검출됐으며 다수 제품이 물리적 특성시험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1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먼저 '어린이용 자전거' 2종은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 받았다. 1개 제품의 좌석 연질, 브레이크 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각각 258배·17배 초과, 스티커 부위에서도 DEHP가 114배 기준치 대비 초과, 손잡이 연질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좌석 연질, 스티커 부위에서 DEHP가 각각 240배, 149배 초과 검출되고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5배 초과해 검출됐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무엇보다 임신 중에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착용 후 발을 조일 때 사용하는 밸크로 부분 등에서 두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NP)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8배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밸크로 외부 연질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4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 2개 제품 모두 ▲겉모양 ▲구조 ▲성능(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의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에서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며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도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낙하 강도, 접는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제품에 균열이 가고 파손됐으며 브레이크 제동력 시험 시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73N)이 국내 기준치(50N)보다 약 1.5배 더 필요하며 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개 제품에서는 주행 중 멈춤을 위해 필요한 핸드 브레이크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제품 로고 스티커 부위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198배 초과 검출되며 안전성에 우려를 더했다.

얼굴에 착용하는 '어린이용 안경테' 2종 중 1종에서는 안경을 지지하는 코받침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전면 이음부, 장석 연결 나사 등 금속 여러 곳에서 부적합 부위가 발견됐는데 특히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되는 등 납 함유량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 받았다. 

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큐텐)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검사 대상을 일상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해 사용 중 피부 접촉이 많은 노리개 젖꼭지, 휴대폰 케이스, 그립톡 등 합성수지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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