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923명 상대로 1511억원 갈취
국내 송환 4명, 충남경찰청서 집중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공조로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29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총책을 포함해 4명을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국내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범죄 단체 조직원으로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923명에게서 151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의자 A 씨와 B 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해 왔다. C 씨는 범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범행 준비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했고, 실제 검사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과 구속영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의자 D 씨는 2019년경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 죄질이 심각해 수사관서인 충남경찰청에서 집중 추적해왔다.
한중 양국 경찰은 끈질긴 수사의지로 이들을 송환할 수 있었다. 충남경찰청은 피의자 A, B, C, D 씨를 포함해 2020년부터 인터폴 적색수배된 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2022년 이들의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중국 공안부에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협의한 결과 2023년 4월경, 중국 항저우에서 조직원 8명을 검거했고, 같은 해 11월경까지 조직원 총 1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중국 공안부는 이후에도 조직원들에 대한 추적을 지속해 지난 3월 중순, 이들이 거주 중인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내 은신처를 발견해 A, B, C, D 씨를 포함해 한국인 조직원 총 2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다롄출장소와 협조 하에 중국 공안부, 다롄 공안과 피의자 29명에 대한 현지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중국 내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피의자를 제외한 18명에 대해 강제 추방이 결정됐다. 이후 경찰청은 총책 등 중요 피의자인 A, B, C, D 씨에 대해 현지에 호송팀을 파견해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나머지 피의자 14명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부와 협의해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고, 향후 한중일 경찰협력회의와 고위급 교류를 통해 치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수사 기관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고자 국외에서 범행하더라도 해외 현지 경찰과 긴밀한 공조로 반드시 검거된다고 인식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해외 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해 말단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해 우리 국민을 전화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