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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 위증'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1:08

1심 집행유예→2심 징역 1년6개월 "모두 유죄"
"사건 축소·은폐에 급급…거짓 진술 일삼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장씨와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만남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진=SBS]

1심은 김씨의 5가지 위증 혐의 중 2가지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장씨)이 작성한 문건이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던 유모 씨(매니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이고 망인의 기억에 의존한 탓에 직함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인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해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했고 당시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관련 형사사건 증언 내용과 이 사건에서 보이는 일련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선일보 측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 방상훈 당시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한 증언 ▲2008년 10월 28일 술자리에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는 취지로 한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반면 장씨나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이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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