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아이엠은 반기 검토보고서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한정의견 사유를 적극 해소하고 기말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아이엠은 반기 검토보고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계법인은 한정의견 근거로 해외 종속법인의 세무조사 관련 비용과 손실 처리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지적된 사유가 해외 종속법인 세무조사 관련 비용 및 손실 증빙 문제에 국한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 증빙자료 제출, 소명 등으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엠은 한정의견 사유를 해소하고 기말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을 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종속기업들의 내부 회계시스템을 정비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완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반기 검토보고서 한정의견과 환기종목 지정으로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한정의견 사유가 다수거나 복잡한 문제가 아닌 해외 종속기업 세무조사관련 비용 문제에 국한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지적사항 해소와 함께 이번 기회에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기말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을 받는데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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