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우크라 언론 "러시아 영토 내 작전 쿠르스크 이어 남쪽 벨고로드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러시아 쿠르스크州 "28개 지역 점령돼… 주민 12만여명 피란"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에 정규군을 투입해 기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전격 진입,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남쪽과 동쪽에 있는 벨고로드와 보로네시 지역에도 포격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현지에선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벨고르드주에도 진입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접경지대에서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는 우크라이나 병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일 며칠 간의 침묵을 깨고 저녁 연설을 통해 "침략자(러시아) 영토로 전쟁을 밀어내는 것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인정했다. 그는 "러시아는 지난 여름 내내 (쿠르스크 지역과 접해 있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에 2000회가 넘는 공격을 감행했다"며 "러시아는 그에 상응한 '공평한' 대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군사 작전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지상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초기에 "1000여명 안팎"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엔 최대 6000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신들은 "여러 개의 여단급 기계화부대가 동원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의 파상적 공격에 러시아의 격퇴 작전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서울 면적의 60% 정도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군은 점령지를 더욱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은 국경 근처 수드자 마을을 점령했고, 러시아 내부 30㎞ 이상 깊숙히 진입했다"고 말했다. 일부 병력은 국경에서 약 55㎞ 떨어진 쿠르스크 원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쿠르스크 지역에서만 28개 정착지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을 떠난 주민이 12만1000여명에 달한다"고도 했다. 쿠르스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선은 러시아 남서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자국 병력이 벨고로드 지역으로도 진입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아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우리 지역은 전체가 미사일 공격 위험 지역"이라며 "(주민들은) 지하실로 내려가, 위험 해제 신호가 있을 때까지 머물러 달라"고 했다. 그는 "국경에서의 적 활동 때문에 크라스노야루시스키 지역 주민 1만1000여명이 대피했다"고 말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러시아 영토 내 진입은 지난 2022년 2월 전쟁이 터진 이후 처음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작년 5월과 올해 3월에도 러시아 국경을 넘는 공격이 있었지만, 이는 러시아 반군에 의해 수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을 통해 얻으려는 전략적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향후 휴전(또는 정전) 협상 때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카드용,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공격력 분산, 러시아 내 민심교란 등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안보 관계자는 AFP 통신에 "공격의 목적은 러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볍고 빠른 공격으로 (집중돼 있는) 러시아군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국간 현격한 병력 규모와 무기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 작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발을 철저히 분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번 작전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