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법안 거부하면 21번째...이승만 이후 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보고 "즉각 재발의 프로세스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특별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된다. 거부권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집회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6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윤 대통령은)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며칠에 걸쳐 지난달 30일 네 개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지급 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에는 차등을 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역시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여야가 합의 도출을 이뤄내고 있는 간호법,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은 이달 중에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