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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 없이 '금쪽이' 치료…교육부,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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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 지원 3법' 개정 추진, 위기 학생 긴급 지원
교육부 "학부모 거부시 치료 강제는 못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그간 학부모 동의 없이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소위 '금쪽이' 학생들을 치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치료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경기 의정부 한서중앙병원에 있는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 방안은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금쪽이' 긴급 상황 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치료

주요 변화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ADHD, 품행장애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 범위에 있는 학생이라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마음건강 지원 3법'의 제ꞏ개정을 추진해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학생의 치료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긴급하고 시급할 때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 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 규모를 기존 1만8000명에서 2027년까지 5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초·중등 학생 중 정신과 병의원 진료 및 치료 등이 필요한 위기 학생이다. 학생·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마음건강 상담·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학교 요청 시 전문가 학교 방문 시행…학부모 상담도 가능

학교나 교사의 지도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Wee) 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은 2027년까지 현재(17개)보다 2배인 34개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 DB]

위(Wee) 센터의 기능은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 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된다.

이에 따라 위(Wee) 센터는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도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학교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확대·개편에 따른 시범 사업은 2024년 시작된다. 정부는 2026년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범 사업 위(Wee) 센터별 전담 인력 2명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고위기 학생의 학교 밖 위탁교육-치유-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 치료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 확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긴급지원팀'(가칭)을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요청하면 긴급지원팀 전문가를 학교에 보낸다. 전문가는 직접 학교에 방문해 사안을 파악하고, 학부모 상담,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 제공, 학교 교사에 대해 자문한다.

◆학생 마음 건강 검사, 상시 실시하고 치료 연계

공감, 소통 능력 등 사회정서 역량 강화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5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4가지 영역, 6가지 핵심역량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학생 마음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지원한다.

마음이지 검사는 약 37개 문항으로 구성돼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교사가 실시하는 상시 검사다.

2012년부터 시행해 온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매년 초1‧4, 중1, 고1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형태였다.

[사진=교육부 제공]

선별검사를 통해 마음 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위(Wee) 클래스에서 면담 등을 거쳐 가정환경, 문제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Wee) 센터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통해 학생 상담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녀 마음건강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지원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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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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