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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好好…"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1:15

최대 연 4.5% 이자 지원, 자녀 추가 지원도 최대 1.5%↑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전액 지원
신청 위한 발급 추천서 149건→300건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대비 2배(149건→300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료=서울시]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

또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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