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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외압 폭로' 백해룡 경정, 경고 조치 이의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7:25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관 마약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이번 이의 신청은 경고 조치에 관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백 경정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했다. 다음 날에는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이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해룡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27.8kg 압수) 대량 국내 유통시킨 국제연합 범죄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0 mironj19@newspim.com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브리핑 보도자료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 경무관은 당시 상급 기관 소속이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었다.

백 경정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수사에 관련 없는 인물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 경무관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사건이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이어서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며 "공보 규칙을 여러 차례 위반했으며 보복성 인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이의 신청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경고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절차에 따라 살펴볼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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