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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조,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1억 미지급…공정위, 과징금 54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2:00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미보존 적발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1억 미지급
공정위,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고, 1억원이 넘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와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거래 건수는 500여건이다.

이 과정에서 두원공조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담기지 않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중 50건은 기한 이후에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그럼에도 두원공조는 하도급거래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라는 부당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500여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 25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 4067만원을 미지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하도급법 제8조 제2항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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