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로 구조고도화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된 이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 단계에 임박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구 전경 [사진=경남도] 2024.07.27 |
창원시의 전산자료 등재 후 비로소 국가산업단지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오는 8월 경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경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현재 70%로 제한되어 있는 건폐율을 80%로 상향할 수 있어 생산라인 증설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국비지원 사업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등의 공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용역비 9500만원을 확보해 용역을 시행 중이고,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창원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우리나라 제1호 자유무역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드디어 명실상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며 "국가산업단지의 지위에 맞는 면모를 갖추고, 대한민국 수출 1번지 위상을 되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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