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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 5000회 이상 불법투약 혐의 의사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8:09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총 12억원 받아
檢 "영리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남용·투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운전자에게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주사한 의사가 23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이날 의사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총 12억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하면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4.07.23 mironj19@newspim.com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씨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 및 용법이 비슷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약물 중독자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남용해 투여했다고 보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둘은 효능과 용법이 유사하지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과는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관리돼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약물 중독자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남용해 투여를 일삼았다"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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