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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목적으로 취득해 공실로 둔 주택…법원 "종부세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07:00

주택건설사업자,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건물 외관 존재해도 주택 이용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상 철거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받아 곧바로 건물 해체 허가 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지난 2020년 12월경 B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연립주택 5개를 사들여 C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사 대표는 같은 달 용산구청장에게 해당 건물의 해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이듬해 8월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세무당국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사에 2021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건물이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기준일 이전 건물 해체 신청을 했지만 용산구청 측의 처리 지연으로 철거하지 못한 것인데 지연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당시 A사는 건물 임차인들과 2021년 1월 29일까지 건물에서 퇴거하는 내용의 명도합의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해 철거 완료 전까지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도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건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년 8월에야 있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에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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