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 '남해군민안전보험' 포스터[사진=남해군]2024.07.19 |
'남해군민안보험'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27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부터 총 238건에 보험금 5억8600만원을 지급했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인 경우는 제외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재난과 사고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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