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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정책 믿다 뒷통수 맞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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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정부 정책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다. 조변석개(朝變夕改)란 말 그대로 그때그때 정책이 달라진다면 정부의 대책을 믿는 국민은 없고 정부의 '영'은 서지 않게 된다. 이런 정부는 존속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만큼 정부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돼야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

이동훈 건설부동산 부장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선 때부터 약속했던 '화끈한' 주택 공급은 '순살자이'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업에 따라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됐고 계획 공급량의 10%도 못채운 지금도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는 '립서비스'만 2년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민간 주택 공급은 그나마 활발해졌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방치 아래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축비로 주택 시장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는 시장 경제 국가에서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사전 청약 폐지 이후 민영주택업체의 잇단 본청약 취소는 묵과할 수 없는 정책 신뢰의 훼손일 것이다. 사전 청약은 민영 사업자들이 사업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다. 이 시기 정부가 시행한 사전청약제도는 오르는 집값에 겁을 먹은 내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희망'을 줬다. 당장은 아니지만 한 5년만 기다리면 내집이 생긴다는 믿음을 줬기에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리기는 했지만 빠르게 주택시장은 안정화 됐다.

'심리'가 중요하다는 주택시장에서 사전청약제도는 순기능을 유감 없이 발휘한 것이다. 이후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지연 등의 문제가 거론되며 조용히 폐지됐다. 하지만 당시 사전청약 제도 폐지는 시장에서 관심사가 아니었다. 즉 당시의 사전청약제도는 그 역할을 다하고 소멸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사전청약제도 폐지는 그 역할을 다하고 소멸한 것이 아니라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는 주택사업자들의 요청을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주택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제도 폐지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전청약을 실시한 민영주택단지의 본청약 폐지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 한 장만으로 수천명의 예비청약자가 잠시나마 가졌던 내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다. 이 정도면 금전적 피해가 없다 뿐이지 전세사기에 버금가는 '사전 청약사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이후 청약자가 부족해서 분양이 취소되는 사업장이나 2010년대 부동산 시장 악화로 분양 자체를 포기하고 매입했던 택지를 LH에 환매해달라는 상황은 있었지만 이처럼 성황리에 사전청약을 마친 단지가 본청약을 취소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같은 사태는 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는 본청약 지연 등 이명박 정부 당시와 똑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되자 사전청약을 했던 민영주택 사업자는 본청약 취소를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사전청약 폐지 이전 있었던 본청약 취소는 해당 업체의 판단이겠지만 사전청약 폐지가 공식화된 이후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본청약 취소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정부의 대응이다.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취소 단지는 민영주택 단지라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의를 내린다면 공공택지 사업이 100% 민영사업인가? 사전청약이 취소된 곳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아니라 정부의 대행기관인 LH가 토지를 조성한 뒤 민영주택사업자에 매각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업장이다.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면서 본청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청약을 한 민영주택단지는 아마도 대부분 본청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청약 취소단지들은 일단 표면적으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아예 택지를 매각한다는 사업자도 있다. 사전청약 당시의 낮은 분양가에 사업을 했다가는 손해를 볼테니 아예 사업을 안하겠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사실이면 해법은 간단하다. LH가 이들 택지를 다시 인수해 공공분양을 하면 된다. 그리고 사전청약 당첨 지위는 유지해주면 된다. 하지만 누구나 예상하듯 민영주택사업자의 본청약 취소는 사업 중단이 아니라 2년전 싼 분양가로 실시했던 사전청약을 떨궈 내고 새로운 분양가를 책정한 사업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를 막고 싶을 것이다. 2022년 11월 강원랜드 사태 이후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떨어진 집값은 '전세사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불렀다. 그런 만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과잉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주택시장을 받쳐주고 싶을 것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외쳐댔던 '집값, 더 떨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더는 안나오고 있듯 말이다.

하지만 사전청약은 정부와 국민의 중요한 약속이다. 주택시장을 받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제야 겨우 나온 사전청약 취소 해법이 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중복 청약 해제란다. 물론 이들 '사전청약 사기'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없다. 하지만 정부정책을 믿고 내집마련을 꿈꿨던 이들의 손헤를 정부가 보상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까? 전세사기는 정부 잘못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청약 사기는 100% 정부의 잘못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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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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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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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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