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세액공제를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공제 상한액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에서 규정하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한 한도 역시 확대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의원은 "공제 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답례품 제공 한도 역시 상향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농축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소멸을 막고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사진=황명선 의원실] 2024.07.17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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