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자치구 포커스]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어때"…서울 곳곳 물놀이장 문 활짝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0:34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0:34

노원구, 9000㎡ 초대형 워터파크 운영…100m 슬라이드 설치
동대문·구로·중랑·은평구도 물놀이시설 다양…수질관리 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자치구들이 여름철을 맞아 집 가까운 곳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잇달아 개장하고 있다.

12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는 이달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노원 워터파크'를 운영한다, 서울과학기술대 운동장에 9000㎡ 규모로 야외수영장 3개, 유수풀, 에어슬라이드 2개, 핸들보트 10개 등 다양한 물놀이시설을 가득 채웠다. 워터슬라이드(물썰매)도 20m 연장한 100m 길이로 조성해 인기를 잇는다.

노원워터파크 전경 [사진=노원구]

안전과 편의시설도 대폭 보강했다. 워터슬라이드 탑승로에 계단 그늘막을 조성해 대기 인원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했고 운동장 바닥과 인조 잔디 사이에 플라스틱 깔판을 추가 설치해 물이 잘 빠지도록 손봤다.

수영장별 가장자리와 출입구 계단은 친환경 나무데크를 시공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며 안전요원 20명 상시 배치, 2시간마다 수질 측정, 이동식 장애인 화장실도 추가 설치했다. 타 지역 주민은 입장료 2000원이며 평상 등 이용료가 별도 청구된다.

동대문구도 중랑천 제1체육공원 야외수영장 부지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이달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약 5000㎡ 규모로 최대 7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대·소형 풀장 4개, 에어슬라이드, 매점, 텐트 등 휴게시설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안전 점검·수질관리를 위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휴식시간을 갖는다. 수영복·수영모·아쿠아슈즈 착용이 필수며 풀장입장 시 요금과 구명조끼 대여 모두 무료다.

구로구는 안양천 오금교에 물놀이장을 설치해 이달 2일부터 운영 중이다. 안양천 물놀이장은 수심이 0.2m·0.4m·0.6m·0.75m로 다양하며 물놀이 분수 7대도 설치해 재미를 더했다.

몽골텐트·노천샤워기·임시탈의실·푸드트럭 등의 부대시설도 갖췄다. 수질오염 우려를 덜기 위해 매주 1회 수질검사와 수조 청소를 실시한다. 이 물놀이장은 8월 25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오후 1~2시는 휴식시간이다.

안양천 물놀이장 전경 [사진=구로구]

중랑구도 이달 2일부터 '서울중랑워터파크'를 개장했다. 장안교 상류 중랑천 둔치에 있는 워터파크는 6550㎡ 규모로 25m풀, 유아풀과 50m 국제 규격의 풀장도 갖췄다.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편의시설도 있다. 운영은 1부(10시~13시30분)와 2부(14시~17시30분)로 나눠 한다. 매주 월요일은 쉰다. 이용요금은 3살 미만 유아 무료, 3~12살 2000원, 13~18살 3000원, 19살 이상 4000원이다.

은평구는 이른 무더위에 지난달 29일부터 구내 매바위어린이공원·대조어린이공원·은평평화공원·구산동마을공원 등 4곳에 물놀이장을 조기 개장했다.

이달 26일까지는 매주 토·일요일에만 운영되며 초등생 방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주로 13세 이하 어린이로 7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 시에만 입장 가능하다. 수질 염려 없이 즐기도록 상수도를 매일 교체하고 2주에 1회 이상 수질검사도 실시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의 수영장, 물놀이장 등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지도 정보 플랫폼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별로 여름철 임시 운영하는 물놀이 장소 정보도 지속해 업데이트해 준다. 또 8월까지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17개의 문화예술 축제 정보도 제공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