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제가 사랑하는 곳이 부적절한 회동한 장소로 둔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업주 A씨 부부가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지난 2022년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같은 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며 처음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첼리스트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시민언론 더탐사는 '첼리스트가 털어놓은 새벽 3시 술통령과 한동훈의 진실 "청담동 바를 다 빌렸어. 윤석열, 한동훈도 왔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A씨의 카페를 모임 장소로 지목했다.
이후 첼리스트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다.
카페 주인 A씨는 "말도 안 되는 보도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졌다. 제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던 곳은 어느새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 수십명과 부적절한 회동을 한 장소로 둔갑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