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된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청업체 근로자들,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
형사사건서도 '근로자파견 관계' 긍정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AGC)의 한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A씨 등 근로자들이 AGC 화인테크노코리아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 한통'으로 해고하는 노조파괴와 파견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노동탄압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2021.04.22 yooksa@newspim.com

화인테크노는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로 주식회사 지티에스(GTS)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7월 GTS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GTS는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화인테크노가 GTS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상 근로자파견계약이기 때문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했다.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데다가, 화인테크노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GTS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A씨 등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GTS 현장 관리자들의 역할·권한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고,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정 과정에서 화인테크노가 담당하는 업무와 GTS가 담당하는 업무가 상호 연동돼 있거나, 화인테크노가 설비 구동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공정 작업 속도를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즉 GTS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GTS가 화인테크노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GTS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등도 화인테크노의 생산계획의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행정·형사 사건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앞서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가 GTS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리자 화인테크노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1심은 화인테크노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보긴 어려우며, 설령 화인테크노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화인테크노가 GTS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화인테크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형사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GTS와 화인테크노는 2009년 4월~2015년 6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공장의 글라스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들을 파견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GTS 대표이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GTS와 화인테크노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관계를 긍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