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신설한 신속민원과가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월 동안 신속민원과에서 처리한 2606건의 평균 민원처리기간은 3.7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9.5일보다 5.8일 단축됐다.
민원처리기간 단축현황표. [사진 = 괴산군] 2024.07.02 baek3413@newspim.com |
분야별로는 농지·산지·개인하수 인허가는 평균 9.7일에서 2.7일로, 개발행위 인허가는 13.7일에서 6.1일로, 건축허가 등 건축복합민원은 5.3일에서 2.55일로 각각 줄었다.
송인헌 군수는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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