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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 '아이나래' 운영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09: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9:49

대만·태국·UAE 등 6개국 참여
자동분류·삭제 요청·차단 요청 세 기능 구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을 위한 국제대응 플랫폼 '아이나래(InaRAE)'를 구축해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나래는 각국의 법집행기관이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을 상호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제대응 플랫폼이다. '날개'의 문학적 표현인 '나래'와 '아이'를 결합해 아동성착취물 근절로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 주고자 하는 의미를 더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서 아동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은 피의자 검거만큼 중요하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성착취물 삭제·차단의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범죄 특성상 아동성착취물 유포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연대를 강화한 삭제·차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각종 국제행사와 화상회의에서 각국에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언하고, 삭제·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현재까지 ▲네팔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6개국이 동참 의사를 표명했고,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참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아이나래 구축을 마쳤는데 주요 기능으로는 ▲자동분류 ▲삭제 요청 ▲차단 요청 세 가지다.

아이나래는 우선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 및 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을 등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문제 사이트의 URL을 아이나래 입력창에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사이트는 규제하는 국가와 불법사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즉시 표시되는데, 이것이 자동분류다.

삭제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됐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표시될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차단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경우 활용된다. 각 회원국은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수사 과정에서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나 차단을 요청받은 회원국은 자국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하게 된다.

동참 의사를 밝힌 6개국은 앞서 경찰청에서 실시한 사용 교육을 이수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추후에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까지 아이나래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이날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 또 이날부터 5일까지 열리는 아세아나폴 실무회의에서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로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 세계 나라들이 아이나래와 함께 아동 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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