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일반도로 임에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오인하거나 행정기관간의 착오로 운전자들에게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4.06.27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멀쩡한 일반도로를 스쿨존 기준으로 잘못 적용해 부과한 사례가 최근 3년간 1만92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부과된 과태료만 13억 원이다.
스쿨존으로 오인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도로는 전국적으로 10곳에 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앞 왕복 4차선(113m) 일반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표지판이 없다는 이유로 스쿨존으로 착각하여 6205건, 4억 4953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전액 환급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존으로 오인하여 잘못 부과한 과태료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오류를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있기까지 경창철과 지자체는 아예 모르거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3억 6000만원, 2022년 대구경찰청 1억 8000만원, 2023년 인천경찰청 4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오단속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시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 의원은 "오인단속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자체와 경찰청 간의 행정체계 이원화에 있다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는 지자체가, 운영 및 단속은 경찰청이 담당하다보니,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서천호 의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 후 무인단속장비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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