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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장' 만기연장·이자유예 기준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4:26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4:26

PF대주단 상설협의회,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사업성 평가 의무화
기존 연체이자 상환 시에만 이자유예 허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중 대주단 협약 개정 관련 사항은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개정해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하는 등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게 됐다.

우선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 전 협약은 다른 심의‧의결사항(3/4 이상 찬성)과 달리 만기연장에 대해서만 2/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반대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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