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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한 달 앞두고 문체부-체육회 갈등 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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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회 진천선수촌 계약 관련 검찰 수사 의뢰
문체부 "수사 의뢰는 통상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
체육회 "아무 문제 없어. 굳이 이 시기에 언론에 알려서야"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체육회가 한 업체와 한 해 70억 원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착 관계가 의심돼 지난달 수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사진=진천선수촌]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고, 기재부는 올해 4월 문체부에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문체부 관련 직원들이 검찰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촌 계약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기재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를 발표한 지난 2월이다. 기재부는 그 중에서도 선수촌 관련 사항을 콕 집어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회 운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게 70억 원씩 두 해에 걸쳐 140억 원을 부정수급 명목으로 환수 조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했다. 행정조치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다.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지난해 벌어진 일이고, 기재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며 "마냥 놔둔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문체부가 후속 절차 없이 바로 검찰에 수사를 외뢰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날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회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림픽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입찰 경쟁 업체가 투서한 것이며 기재부의 조사를 거쳐 문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을 굳이 이 시기에 언론에 알린 의도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경호 홍보실장은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기재부 조사를 받을 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문체부와 체육회의 오랜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체육회는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하자 문체부가 체육계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고,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앤 체육회의 정관 개정 승인 요청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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