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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1:46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1:46

"뇌경색 재활치료 목적...경위 참작해달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권 대표는 이날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2022.11.30 alice09@newspim.com

권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의사에게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아왔다는점을 경위로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권 대표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들도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7월 직원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직원 2명에게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권 대표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권 대표 등 후크엔터테인먼트 전·현직 임원을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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