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장관 "비싼거 아닌가" 성심당 임대료 논란 '진실게임' 되나...코레일 "되물은 것 뿐"

기사입력 : 2024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월평균 매출 4% 불과
전체 매장 평균 수수료율은 22%
"국토부 장관 '임대료 비싸다' 발언…되묻는 과정에서 와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전역내 빵집 성심당의 임대료를 놓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싸다'는 언급이 진실게임에 빠질 모양새다. 

박상우 장관의 발언이 성심당 점포에 책정한 임대료가 비싸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코레일은 박 장관의 발언은 단순히 되물은 것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코레일의 성심당 임대료 책정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아 세운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규정을 무시하는 듯한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어 민감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와 관련해 '비싸다'고 언급한데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17일 대전광역시 도심융합특구를 찾은 자리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성심당 임대료와 관련해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닌가"며 이같이 말했다.

코레일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인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곧바로 화두가 되며 논란이 됐다. 코레일유통의 임대료 책정이 과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성심당과의 임대료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돼서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성심당 임대료는 코레일이 자의적으로 책정한 게 아니다. 2012년 11월 문을 연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6년 과거 푸드코트가 있다가 철수한 대전역 1.5층에 입점하며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를 납부하는 '자산임대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매출 대비 수수료를 원칙으로 하는 '구내영업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 이로 인해 코레일유통은 2021년 4월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해 매월 임대료를 매출액의 5%인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2년뒤인 2023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에만 임대료 특혜를 준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유경준 의원은 코레일이 성심당에 대해 최소 수수료율인 17%에 훨씬 못미치는 5%를 적용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고 이로써 성심당은 약 51억원의 임대료를 덜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성심당의 임대 계약이 끝났고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매장 임대 규정에 맞춰 성심당에 4억원이 넘는 새 월 임대료를 제시했다. 

4억원에 달하는 월세 규모는 성심당 매출 대비 수수료 방식에 따른 계산이다. 성심당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인 25억980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월세로 내고 있는 1억원은 월평균 매출의 4% 수준이다. 반면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체매장의 지난5년간 평균 수수료율은 22%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전국 모든 철도역 상업시설에 매출액 대비 17%~49%의 수수료율 기준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한다. 성심당 대전역점 역시 월평균 매출에 최소 수수료율인 17%를 받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직접 제안한다"면서 "최소 17%이상, 최대 50% 미만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성심당 임대료가 언론에 보도 되면서 코레일의 지나친 임대료 책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장관의 '너무 비싼거 아닌가' 언급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만큼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역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성심당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의 경우 코레일유통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인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만큼 규정을 무시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장관의 발언은 임대료가 높다는 뜻을 담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장관 발언이 와전된 것 같다"면서 "현장에선 실제로 비싼거 아니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대전시장이 언급한 내용을 되묻는 형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성심당 뿐 아니라 모든 매장 운영하는 파트너회사들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 이후 곧바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성심당이 밖으로 나가면 코레일에도 손해"라면서 "성심당은 전 지점이 100m씩 줄을 서 있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현장에서는 박 장관의 이야기를 성심당의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다고 인식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성심당 임대료 사건은 결국 앞서 벌어진 부산역 '삼진어묵' 매장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당시 코레일유통이 삼진어묵에 월 3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요구했고 삼진어묵 측은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 매장을 이전한 바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삼진어묵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5회에 걸친 부산역 공모입찰에 4회 참여했고 마지막 5회차 공모시 삼진어묵과 환공어묵 등 2개 업체가 경쟁해 환공어묵이 최종 선정된 것"이라면서 "선정 당시 입찰 기준금액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3억원 보다 낮은 금액이며 경쟁 입찰을 통해 적격 사업체가 선정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심당이 위치한 매장은 경쟁입찰에서 유찰을 계속하면서 월 임대료는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월 임대료가 17% 수수료율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계속 유찰이 된다면 성심당 수수료율 최저 기준인 17%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공기업인 코레일 측으로선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당 매장을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저가 임대'는 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유찰이 계속 되고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수수료율 최저 제한은 17%"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