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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소속사 임직원도 재판에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6:0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검찰은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음주운전·범인도피·증거인멸 혐의로 매니저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일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하고, 전씨는 김씨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하기 위해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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