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을 초과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
18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행상공사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선박 황 함유랑 점검.[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4.06.18 onemoregive@newspim.com |
점검결과 황 함유랑 기준이 초과된 경유(0.0060%)를 사용한 예인선 A호에 이어 경유 0.06%를 사용한 B호 등 3척을 단속했다.
국내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관내 항만의 경우 경유 0.05%, 중유 0.5%이며,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승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해 줄 것과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준수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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