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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상속세' 개편 추진…"野 눈치 보지말고 국민 설득해 정면 돌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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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현실…종부세, 양도세 대안과 세수 대책 마련해 '정공법' 나서야
전향적 입장 전환 민주당 안팎 다양한 반발 기류의 '돌발화'도 대비해야
野 싱크탱크 "이 대표,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 안한다"… 협치 지점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가 22대 첫 정기국회인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방향의 일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특히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안 처리의 의결 정족수(과반 찬성)를 훨씬 넘긴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치 현실 때문에 정부 방침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단언하기 힘든 상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주택가액 합계가 많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고 했다. 또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현재 최고 60%에 달하는 최고 세율을 절반 수준인 30%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재산세와 중복과세 논란이 있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하고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거론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자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유산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자본이득세는 주식·부동산을 상속할때 과세화하지 않고 매각 등으로 현금화할때 일반 양도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방향'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성 실장이 이날 밝힌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방향은 국민의힘과 정부 등 여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기간 중 이 기조를 이어갔다. 상속세도 지난 총선기간 중 완화를 공약했고 장기 과제로 거론된 유산취득세 등은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첫해인 지난 2022년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오히려 총선 참패로 동력을 상실했던 이런 세제개편 방향이 다시 힘을 받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압승 이후 이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이 지난 1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책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2024.06.11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10 총선 승리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서울의 '한강벨트'에서 패배를 분석하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우클릭 전환'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여권의 종부세 폐지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개선의 필요성 정도에 공감하는 정도로 '톤'을 유지했다. 반면 상속세 완화방침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반대'라는 프레임에서 반대입장이 주류였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인 지난 5월부터 두 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인 지난달 초 언론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운을 띄웠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면서 거들었다.  

상속세도 민주당 내 대표적인 세제 완화론자인 황희 의원 등이 계속 주장해왔다. 황 의원은 최근 언론인터뷰 등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도 기업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당내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가) 대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문제와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을 안 하지 않나"라며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노선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총선 승리 이후 이 대표가 단행한 당직개편으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정책 노선 변경'에 대한 당내의 반발 기류가 여전히 만만치 않고 지지층에서 문제 제기가 많다는 것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격' 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조차 박 원내대표의 종부세 등의 완화발언이 나온 직후 "조심스럽지만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는 불가 입장에서 최근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며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였다. 

여권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민주당 내의 이같은 '노선 혼선'은 여러군데서 나타난다. 당장 성 정책실장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17일 임광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좌회전 깜박이에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며"지금 정부는 감세론을 되풀이하지 말고 세수결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세정당국인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세수 결손 문제는 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로 4조5965억원을, 상속세로 8조5444억원을 거뒀다. 특히 종부세는 전년에 비해 2조6000억원이나 줄어 종부세를 통한 지방교부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재정타격에 대한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중앙정부도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부 들어 적자재정(국채발행)이 계속 이어져 왔기때문에 당장의 세수결손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와 상속세의 개편방향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보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봐도 된다. 다만 원내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 내의 일부 반발 기류가 어떤 돌발변수로 나타날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또 이와별개로 세제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와 줄어든 세수를 메울 대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가지고 민심, 특히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세제개편방향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에 대한 결정권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정치 현실이다.

다만 민주당도 결국 국민여론을 살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성숙한 국민여론을 믿고 '정면돌파'하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조언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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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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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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