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與 '종부세·상속세' 개편 추진…"野 눈치 보지말고 국민 설득해 정면 돌파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소야대 현실…종부세, 양도세 대안과 세수 대책 마련해 '정공법' 나서야
전향적 입장 전환 민주당 안팎 다양한 반발 기류의 '돌발화'도 대비해야
野 싱크탱크 "이 대표,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 안한다"… 협치 지점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가 22대 첫 정기국회인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방향의 일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특히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안 처리의 의결 정족수(과반 찬성)를 훨씬 넘긴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치 현실 때문에 정부 방침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단언하기 힘든 상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주택가액 합계가 많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고 했다. 또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현재 최고 60%에 달하는 최고 세율을 절반 수준인 30%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재산세와 중복과세 논란이 있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하고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거론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자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유산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자본이득세는 주식·부동산을 상속할때 과세화하지 않고 매각 등으로 현금화할때 일반 양도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방향'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성 실장이 이날 밝힌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방향은 국민의힘과 정부 등 여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기간 중 이 기조를 이어갔다. 상속세도 지난 총선기간 중 완화를 공약했고 장기 과제로 거론된 유산취득세 등은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첫해인 지난 2022년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오히려 총선 참패로 동력을 상실했던 이런 세제개편 방향이 다시 힘을 받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압승 이후 이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이 지난 1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책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2024.06.11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10 총선 승리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서울의 '한강벨트'에서 패배를 분석하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우클릭 전환'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여권의 종부세 폐지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개선의 필요성 정도에 공감하는 정도로 '톤'을 유지했다. 반면 상속세 완화방침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반대'라는 프레임에서 반대입장이 주류였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인 지난 5월부터 두 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인 지난달 초 언론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운을 띄웠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면서 거들었다.  

상속세도 민주당 내 대표적인 세제 완화론자인 황희 의원 등이 계속 주장해왔다. 황 의원은 최근 언론인터뷰 등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도 기업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당내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가) 대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문제와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을 안 하지 않나"라며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노선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총선 승리 이후 이 대표가 단행한 당직개편으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정책 노선 변경'에 대한 당내의 반발 기류가 여전히 만만치 않고 지지층에서 문제 제기가 많다는 것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격' 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조차 박 원내대표의 종부세 등의 완화발언이 나온 직후 "조심스럽지만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는 불가 입장에서 최근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며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였다. 

여권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민주당 내의 이같은 '노선 혼선'은 여러군데서 나타난다. 당장 성 정책실장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17일 임광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좌회전 깜박이에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며"지금 정부는 감세론을 되풀이하지 말고 세수결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세정당국인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세수 결손 문제는 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로 4조5965억원을, 상속세로 8조5444억원을 거뒀다. 특히 종부세는 전년에 비해 2조6000억원이나 줄어 종부세를 통한 지방교부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재정타격에 대한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중앙정부도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부 들어 적자재정(국채발행)이 계속 이어져 왔기때문에 당장의 세수결손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와 상속세의 개편방향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보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봐도 된다. 다만 원내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 내의 일부 반발 기류가 어떤 돌발변수로 나타날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또 이와별개로 세제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와 줄어든 세수를 메울 대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가지고 민심, 특히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세제개편방향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에 대한 결정권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정치 현실이다.

다만 민주당도 결국 국민여론을 살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성숙한 국민여론을 믿고 '정면돌파'하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조언이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