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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대학생들 벌금 1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2:07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2:07

2021년 관할 경찰서장 신고없이 옥외집회
욱일기 태우고 촬영...1·2심 벌금 100만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없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욱일기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집회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 강력 규탄한다"라고 적힌 욱일기를 손에 들거나,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를 사용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전범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겠다"라고 발언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집시법에 의해 보장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씩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태운 것은 공중도로 이용법과 공동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사건이고 신고 없이 인화물질로 태운 것 역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 내지 방법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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