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학기제 도입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 집단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한 '추가 학기제' 도입이 추진된다.
대학 측에서 요구한 이른바 '3학기제' 운영을 교육부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의대생의 수업거부 장기화로 학사운영에 비상이 걸리자 내놓은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4일 의대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4 leemario@newspim.com |
지난 12일 의대가 설치된 대학 총장들로 꾸려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총장협의회 측에서 제안한 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의대 증원 확정 이후 40개 의대가 개강 또는 개강을 앞두고 있지지만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시적으로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들이 전면 개강을 선택한 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기당 15주 이상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대 이외에 다른 대학의 1학기 마무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각 대학은 현실적으로 15주의 수업시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학기제는 1년 학사과정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눈 현행 2학기제를 3번으로 나눠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계절학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별도의 1학기가 정규 과정으로 도입되는 셈이다.
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학 총장은 법이나 기준을 바꿔 내년 새 학기를 3학기로 만드는 등 수업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만들자는 취지의 '3학기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고등교육법에도 1년 2학기 '이상'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별도의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3학기제 운영시 방학 등 학사일정 전반에 걸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신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학칙 개정을 하거나 학사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라며 "다만 이 같은 학사 운영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는지는 (대학과) 정부가 논의하면서 풀어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