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지역업체 건설기술용역 입찰 절차를 개선한다.
울산시가 건설 기술용역 입찰 절차를 개선해 지역업체 입찰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시는 다음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2억 2000만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먼저 평가받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에 시도 다음달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돼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용역업체 선정 기간도 약 60일→ 30일 정도 단축한다.
용역업체 선정 기간이 단축되면 용역발주 및 공사 착공의 조기 착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