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고흥군의회] 2024.06.14 ojg2340@newspim.com |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가 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1일간 휴회했으나 긴급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했다.
14일 군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가 예정됨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및 군민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학 의장은 "고흥군이 가장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집행을 위하여 의결한만큼 군정 안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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