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환경부-강원-태백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
훈령·조례 개정해 규제 해소…3383억 창출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탄광촌의 골칫덩이였던 석탄 채굴과정에서 나오는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와 신소재 원료로 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태백시는 13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탄 경석'의 규제를 개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신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이상호 태백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2024.06.13 kboyu@newspim.com |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 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국내엔 2억톤의 석탄 경석이 묻혀 있는데 이미 기업들의 투자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 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방 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왔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청에서 주재한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도 경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383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에 따른 직접적 편익은 1545억원과 개발 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석탄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 행위 및 건축 등 지역 재개발이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부처 훈령으로 마련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했다.
행안부는 석탄 경석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관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의 채취, 반입, 보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사토장을 통한 석탄 경석의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도민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정부는 다른 지역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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