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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공정거래 자율준수 시행 눈앞...바른, 기업 대응 방안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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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열린 웨비나는 이달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 소개, CP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입법 동향과 관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권 상임고문은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을 진단했다. 최근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변화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현대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유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시행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이 제정‧시행됐다. 

또 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원 상임위원제도가 도입되고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수소법원 소송절차 중지제도, 소 제기 등의 통지 절차가 마련됐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도 추진된다.

이에 신동권 고문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역동적 경제 뒷받침 및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며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고 향후를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백광현, 정경환, 김용하(그룹장) 변호사, 신동권 상임고문, 정양훈 변호사[사진=바른] 2024.06.12 peoplekim@newspim.com

정양훈(38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공정위가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지급명령을 부과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급명령을 허용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변호사는 그 외에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셋 공급을 연계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부과된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구두계약 이후 형식적 입찰서류만이 작성된 경우에도 입찰담합의 대상으로서 입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약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결 및 비교사례, 평석을 발표했다. 

백광현(36기) 변호사는 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통해 먼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유사‧중복 지표 통합 및 실효성 부족한 일부 지표가 삭제되고 공공기관 평가지표가 신설되며 가점부여 기준이 변경된다. 등급 보류 및 미부여가 가능해지며 등급 조정 및 등급 무효 사유도 규정된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과 포상‧지원의 세부적인 사항, 평가비용 및 비용감면, 평가기관, 지정기관 고시, 지정기관 예산지원 등도 규정된다. 

백 변호사는 "실무조직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도 CEO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CP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에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직원에게는 원론적인 교육보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CP 도입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환(33기)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주요 특성,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의 찬반 의견,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함해 다양한 입법발의안이 제출되었고 각 법률안은 규제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크게 거래공정화(갑을 규제) 법안과 독과점규제 법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 변호사는 22대 국회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법률안에 따라 일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래공정화법안은 ▲적용대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독과점규제 법안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신고, 지정 ▲금지되는 독과점 남용행위 유형(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등) ▲기업결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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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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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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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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