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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공정거래 자율준수 시행 눈앞...바른, 기업 대응 방안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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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열린 웨비나는 이달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 소개, CP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입법 동향과 관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권 상임고문은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을 진단했다. 최근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변화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현대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유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시행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이 제정‧시행됐다. 

또 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원 상임위원제도가 도입되고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수소법원 소송절차 중지제도, 소 제기 등의 통지 절차가 마련됐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도 추진된다.

이에 신동권 고문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역동적 경제 뒷받침 및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며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고 향후를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백광현, 정경환, 김용하(그룹장) 변호사, 신동권 상임고문, 정양훈 변호사[사진=바른] 2024.06.12 peoplekim@newspim.com

정양훈(38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공정위가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지급명령을 부과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급명령을 허용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변호사는 그 외에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셋 공급을 연계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부과된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구두계약 이후 형식적 입찰서류만이 작성된 경우에도 입찰담합의 대상으로서 입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약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결 및 비교사례, 평석을 발표했다. 

백광현(36기) 변호사는 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통해 먼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유사‧중복 지표 통합 및 실효성 부족한 일부 지표가 삭제되고 공공기관 평가지표가 신설되며 가점부여 기준이 변경된다. 등급 보류 및 미부여가 가능해지며 등급 조정 및 등급 무효 사유도 규정된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과 포상‧지원의 세부적인 사항, 평가비용 및 비용감면, 평가기관, 지정기관 고시, 지정기관 예산지원 등도 규정된다. 

백 변호사는 "실무조직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도 CEO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CP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에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직원에게는 원론적인 교육보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CP 도입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환(33기)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주요 특성,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의 찬반 의견,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함해 다양한 입법발의안이 제출되었고 각 법률안은 규제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크게 거래공정화(갑을 규제) 법안과 독과점규제 법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 변호사는 22대 국회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법률안에 따라 일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래공정화법안은 ▲적용대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독과점규제 법안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신고, 지정 ▲금지되는 독과점 남용행위 유형(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등) ▲기업결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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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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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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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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