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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공정거래 자율준수 시행 눈앞...바른, 기업 대응 방안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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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열린 웨비나는 이달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 소개, CP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입법 동향과 관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권 상임고문은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을 진단했다. 최근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변화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현대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유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시행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이 제정‧시행됐다. 

또 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원 상임위원제도가 도입되고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수소법원 소송절차 중지제도, 소 제기 등의 통지 절차가 마련됐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도 추진된다.

이에 신동권 고문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역동적 경제 뒷받침 및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며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고 향후를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백광현, 정경환, 김용하(그룹장) 변호사, 신동권 상임고문, 정양훈 변호사[사진=바른] 2024.06.12 peoplekim@newspim.com

정양훈(38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공정위가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지급명령을 부과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급명령을 허용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변호사는 그 외에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셋 공급을 연계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부과된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구두계약 이후 형식적 입찰서류만이 작성된 경우에도 입찰담합의 대상으로서 입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약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결 및 비교사례, 평석을 발표했다. 

백광현(36기) 변호사는 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통해 먼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유사‧중복 지표 통합 및 실효성 부족한 일부 지표가 삭제되고 공공기관 평가지표가 신설되며 가점부여 기준이 변경된다. 등급 보류 및 미부여가 가능해지며 등급 조정 및 등급 무효 사유도 규정된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과 포상‧지원의 세부적인 사항, 평가비용 및 비용감면, 평가기관, 지정기관 고시, 지정기관 예산지원 등도 규정된다. 

백 변호사는 "실무조직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도 CEO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CP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에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직원에게는 원론적인 교육보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CP 도입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환(33기)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주요 특성,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의 찬반 의견,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함해 다양한 입법발의안이 제출되었고 각 법률안은 규제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크게 거래공정화(갑을 규제) 법안과 독과점규제 법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 변호사는 22대 국회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법률안에 따라 일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래공정화법안은 ▲적용대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독과점규제 법안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신고, 지정 ▲금지되는 독과점 남용행위 유형(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등) ▲기업결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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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405 마감...환율 1517.3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코스피가 23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에 6% 넘게 하락했다. 코스닥도 5%대 하락했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과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모두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올해 6번째이자 3월 들어 4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내린 5405.7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5580.15에 출발한 뒤 장중 5397.94까지 밀렸다. 거래량은 11억1303만주, 거래대금은 27조818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조464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계는 각각 3조9348억원, 4조133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 매도는 금융투자가 2조9944억원 순매도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신(사모)도 8809억원 순매도를 기록했고 연기금등도 1632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보험은 138억원, 은행은 63억원, 기타금융기관은 51억원 순매수했다. 기타법인도 4838억원 순매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23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375.45 포인트(6.49%) 하락하며 5405.75로, 코스닥은 64.63 포인트(5.56%) 하락한 1096.89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17.40원 상승한 1518.0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6.03.23 yym58@newspim.com 시장 전반의 약세도 뚜렷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53개에 그쳤고 보합은 10개, 하락은 864개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모두 내렸다. 삼성전자는 6.57% 하락한 18만6300원, SK하이닉스는 7.35% 내린 93만3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우는 5.96%, 현대차는 6.19%, LG에너지솔루션은 5.19%, SK스퀘어는 8.39% 각각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18%, 두산에너빌리티는 8.12%, 기아는 4.04% 내렸다.업종별로도 전면 약세가 나타났다. 시가총액 비중이 36.95%로 가장 큰 반도체·반도체장비 업종은 6.69% 하락했다. 조선은 8.71%, 복합기업은 8.32%, 증권은 7.72%, 기계는 7.37% 각각 내렸다. 은행은 6.61%, 자동차는 5.41%, 제약은 5.29%, 우주항공·국방은 5.33%, 전기제품은 5.38% 하락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금융, 산업재, 방산,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했다. 코스닥도 약세를 피하지 못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63포인트(5.56%) 내린 1096.89에 마감했다. 지수는 1129.86에 출발해 장중 1095.56까지 떨어졌다. 거래량은 10억4913만주, 거래대금은 10조9839억원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66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95억원, 2006억원을 순매도했다. 상승 종목은 183개, 보합은 46개, 하락은 1527개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한 것으로 봤다. 이경민·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앙은행의 유동성 완화 기대 약화에 따라 현금 보유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금과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던 반도체, 증권, 원전, 방산 등 현금화가 용이한 주도주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대규모 순매도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에 거래를 마쳤다.   dconnect@newspim.com 2026-03-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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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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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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