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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156명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금융상 불이익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1:15

500만원·1년 이상, 1년에 3건·500만원 이상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카드 발급·대출 제약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개)에 대한 체납정보(이름·주민번호·체납건수·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의적으로 소액이라도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8100만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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