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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강릉 급발진 주행 재연 시험, 사고 당시와 조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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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식 입장 표명 "AEB, 가속 페달 60% 이상 밟으면 미작동"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KG모빌리티(KGM)는 지난 2022년 12월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4월 시행된 공식 재연 시험 결과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사고 발생 이후 회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GM 평택공장 전경. [사진=KG 모빌리티]

KGM은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그간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달 유가족 측이 강릉 도로에서 시행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KGM은 지난 4월 19일 이뤄진 주행 시험 환경이 사고 당시 상황과 다르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유가족 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시행됐지만, 기속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먼저 KGM은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이며, 종래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KGM은 사고 차량이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다는 점, 실제 시속 11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재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 측이 지난달 추가로 시행한 사적 감정에 관해서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GM은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긴급제동보조장치인 AEB 작동 재연 시험을 했으나,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린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AEB는 ▲AEB off 및 차체자세제어시스템(ESC) off 설정 ▲차량이 60km/h를 초과하는 경우 ▲스티어링 휠을 급격히 조작(30도 이상)하는 경우 ▲기어 위치가 P 또는 R에 위치하는 경우 ▲엑셀 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추돌 대상이 사람 및 차량이 아닌 경우(자전거, 건물, 나무 등)에 작동하지 않는다.

KGM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가족과 KGM은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예정된 공판에서 재연 시험의 증명력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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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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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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