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KGM, '일과 생활 반전 매력' 토레스 EVX 밴 출시…4438만원부터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3:38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3:38

1462ℓ의 적재 공간에 300㎏ 중량 화물 적재 가능, 활용성 극대화
LFP 블레이드 배터리로 1회 충전 411km 주행, 최고 출력 207마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G 모빌리티(이하 KGM)는 국내 최초로 일과 생활 속 반전 매력을 선사할 전기 SUV '토레스 EVX 밴(VAN)'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G 모빌리티(이하 KGM)는 국내 최초로 일과 생활 속 반전 매력을 선사할 전기 SUV '토레스 EVX 밴(VAN)'을 출시한다. [사진=KGM] 2024.05.30 dedanhi@newspim.com

전기 SUV의 밴 모델로는 국내 최초 선보이는 토레스 EVX 밴은 화물차의 투박함이 아닌 토레스 EVX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아 EV 감성은 물론 미래 지향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에 다양한 용도성·뛰어난 안전성·합리적인 경제성까지 갖춰 가성비를 자랑한다.

또, 고객의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토레스 브랜드의 라인업에 추가된 토레스 EVX 밴은 워크앤라이프 모두를 충족시켜 준다.

최대 1462ℓ의 적재 공간에 300㎏ 중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 평일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업무용으로, 주말에는 레저용으로 활용 가치를 극대화했다.

운전석 및 동승석 공간과 적재공간 사이에는 후방의 시야 확보가 가능한 리어 뷰 윈도우 파티션과 세이프티 바를 설치해 안전한 화물 적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재물의 높이나 부피에 상관없이 리어 글래스 카메라를 통해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룸미러(DRM) 적용으로 더욱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레스 EVX 밴은 엔트리 모델(TV5)부터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하는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 등 안전사양을 기본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2인승에도 불구하고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해 8개의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여 안전을 극대화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G 모빌리티(이하 KGM)는 국내 최초로 일과 생활 속 반전 매력을 선사할 전기 SUV '토레스 EVX 밴(VAN)'을 출시한다. [사진=KGM] 2024.05.30 dedanhi@newspim.com

더불어 토레스 EVX 밴은 이미 토레스 EVX에 적용해 내구성 및 안전성이 검증된 73.4kWh 용량의 리튬 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411km의 주행거리(18인치 타이어 기준)를 달성했다. 이는 10년/100만km의 국내 최장 보증기간을 제공해 더 안심할 수 있다.

152.2kW 전륜 구동 모터와 최적의 토크 튜닝을 한 감속기를 통해 최고출력 207마력(ps)과 최대토크 34.6kgf·m의 동력성능을 바탕으로 파워풀한 드라이빙 성능도 구현했다.

토레스 EVX 밴의 트림별 판매가격은 ▲TV5 4438만원 ▲TV7 4629만원으로 환경부 보조금 394만원(18인치)과 지자체별 보조금(서울 143만원~전북 전주 424만원)을 더하면 더욱 가성비를 자랑한다.

여기에 소형 화물차(전기자동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5% 면제 ▲교육세 면제 ▲취득세 5%(최대 140만원 감면)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등 용도성에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연간 200만원 이상의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 연 2만km 주행 시 일반 가솔린 SUV 모델(11.2km/ℓ)의 경우 약 300만원의 연료비가 소요되는 반면 토레스 EVX 밴은 약 90만원으로 21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의 감면 등 전기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경유차 보유 고객이 조기폐차하고 구매할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95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브랜드는 내연기관(가솔린)의 토레스 및 토레스 밴을 비롯해 LPG+가솔린 겸용의 토레스 바이퓨얼, 전기차 토레스 EVX, 토레스 EVX 밴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 모델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 브랜드별 확장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