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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3명 사상, 중과실 판단 직접 기준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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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승→2심 항소 기각→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3명이 사상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로 인한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에 있던 청계고가도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보험회사는 1999년 2월 23일 이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4514만3800원을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A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했고, A씨는 2002년 6월 11일 청구를 인낙했다.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을 위해 A씨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했고, 2012년 9월 14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2015년 6월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 A씨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보험회사의 이 사건 채권이 포함돼있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0년 2월 28일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했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과정, 피해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의 채무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고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 않았고, 그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해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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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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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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