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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제네시스 '첨단 시트' 일등공신, 현대트랜시스 시트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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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의 안전과 자동차의 고급진 착좌감 전달하는 시트 기술
국내 최대 규모 시트 연구소…제네시스·리비안 등 기업 납품
자율주행·UAM 시대 시트 선행 연구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자동차에서 엔진 다음으로 비싼 것은 뭘까. 바로 시트다. 자동차 탑승부터 주행, 하차 직전까지 승객과 가장 많이 닿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탑승객의 모든 안전과 승차감을 책임지는 시트는 전기차,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자율주행차 등 차량의 진화와 함께 변화를 겪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의 HTVM 24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 체험존. 직접 자율주행 시기의 시트 기술들을 체험해볼 수 있다. [사진=현대트랜시스]

제네시스 G90, G80, 그랜저, K9 등의 국내외 전기차 시트를 제작하고 있는 현대트랜시스의 동탄 시트연구센터를 지난 5일 방문해 연구의 산실을 직접 살펴봤다.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시트 연구소…시트 부품부터 완제품 개발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 사장. [사진=조수빈 기자]

이날 현장에는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 사장도 등장해서 인사말을 전했다. 여 사장은 "시트 사업은 현대트랜시스의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축이다. 자율주행 시대의 자동차는 이동하는 작은 집이라고 불릴 만큼 생활 공간의 활용성이 중요해지는 사업"이라며 "시트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술 내재화 부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현대트랜시스 시트연구센터는 대지 4만5705m², 연면적 2만7031m²의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시트 전문 연구소다. 2007년 70여명의 연구·개발 인력으로 시작해, 현재 약 500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시트연구센터는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G80, 그랜저, K9 등 플래그십 세단시리즈와 EV9, 아이오닉6, 코나EV뿐 아니라 미국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의 픽업트럭(R1T), SUV(R1S)과 루시드 에어에도 납품하고 있다.

지난 CES 2024에서는 기아가 공개한 목적기반차량(PBV) 'PV5'와 현대자동차의 개인형 모빌리티 'DICE'의 시트 개발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현대트랜시스의 UAM 디자인 솔루션. 뉴욕의 500미터 상공에서 UAM을 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사진=현대트랜시스]

◆자율주행·UAM 선행 연구 진행…실내 공간 재정의

현대트랜시스의 시트연구센터는 시트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개발 전과정을 수행한다. 이날 홍보관에서도 자율주행, 도심형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기술 등이 전시돼 있었다. VR 체험과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직접 시트 기술을 체험할 수도 있다. 

가장 눈길을 끈 곳은 PBV 경량 투웨이 플립 업 시트와 자율주행용 시트였다. CES 2024에서도 선보였던 기술로 기아 PV5와 함께 전시됐었다. 그랩, 우버와 같은 호출형 승차공유(헤일링) 서비스에 최적화된 모델로 사용자의 공간 편의성을 위해 시트의 조작 방식을 바꾼 것이 포인트다.

시트를 회전해서 이동했던 과거의 모델과는 달리 시트 등받이와 쿠션이 연동돼 앞뒤로 전환되는 '플립 기능'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등받이와 쿠션을 직각으로 세울 수도 있어 승객 유무에 따라 내부 공간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게 디자인했다.

시트 개발과정은 ▲시장조사 ▲디자인·설계 ▲분석 ▲프로토타입 개발 ▲유효성 검증과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현대트랜시스의 강점은 디자인과 설계 단계서부터 드러난다.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안전 법규와 승객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용화 이전까지의 디자인 수정을 줄이고 설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대트랜시스의 HTVM 24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 체험존. 직접 자율주행 시기의 시트 기술들을 체험해볼 수 있다. [사진=현대트랜시스]

HTVM 24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에서는 자율주행 환경을 가정한 여러가지 시트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회의, 놀이, 휴식 등 다양한 조건에 맞는 공간을 활용해 볼 수 있었다.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내장된 승객 모니터링 기반 웰니스 서포트 기능이 심박수와 호흡을 측정해 알려줬다. 내재된 모니터로 시트에서 게임이나 영화도 제공하며 교통 약자를 위해 하차 직전 기립을 보조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었다.

강신정 시트모빌리티설계팀 팀장은 "시트는 다양한 모터나 센서들이 들어가는 매우 복잡한 부품이다. 제네시스는 한 대 당 모터가 30개 이상씩 들어가기도 한다"며 "현대트랜시스의 시트는 차량 판매 이후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미 현대차에 적용된 시트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내재돼 있다.  

이외에도 PBV 모듈러 시트, UAM 디자인 솔루션, 천연 섬유 원단과 유해물질 슬라브폼(자동차 시트 소재) 등의 연구 기술 등이 전시돼 있었다. 현재 현대트랜시스는 운전석과 동승석의 안락감과 착좌감을 책임지는 '에르고 모션 시스템', 장거리 탑승 시 피로를 덜어주는 마사지 시트 기능인 '다이내믹 바디케어 기술', 카본 섬유를 이용한 '저전력 카본 열선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더 가볍고 더 안전하게'…180여개 시험 거쳐야 고객에게

시트 기술은 더 가볍고 더 튼튼해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주영 시트설계1팀 팀장은 "특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배터리 공간 때문에 시트 공간이 좁아져서 부품은 더 가벼워져야 하고 동시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라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들어가면서 시트 기술이 가장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트랜시스 역시 완성차에 시트를 공급하기 전에 180여개 이상의 시험을 진행하며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실제로 돌아본 시험동에서는 현대트랜시스가 수행하고 있는 대표 시험 7가지를 살펴봤다.

시트와 벨트의 강도를 시험하는 '시트 벨트 앵커리지 시험', 승하차시 지속적으로 쓸리는 시트 내구성을 검토하는 '로봇 승강내구 시험', 시트의 소음을 측정하는 '소음 시험', 충돌 시 시트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슬레드 시험', 노면에 따른 차량 진동으로 발생하는 시트 진동과 노이즈를 분석하는 '복합환경진동 시험', 시트 작동 스위치 부품에 대한 '파워내구 시험', 사이드 에어백 전개 시험 등이다.

충돌 사고 시 시트의 변형도를 측정하는 슬레드 시험실. 더미와 시트에 부착된 센서들로 충돌 시 시트가 얼마나 충격을 잘 흡수하고 다시 복원되는 지 관측한다. [사진=현대트랜시스] 충돌 사고 시 시트의 변형도를 측정하는 슬레드 시험실. 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이 더미를 관측하고 있다. [사진=현대트랜시스]

시트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은 '슬레드 시험실'이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충돌 사고를 가정하고 시트가 얼마나 충격을 잘 흡수하고 복원하는지를 검토하는 시험을 진행한다. 각종 사이즈의 인체 더미를 두고 관절마다 센서를 부착해 인체의 손상을 관찰하기도 하고 시트가 충돌 후 얼마나 복원되는 지를 측정하기도 한다.

이날 시험에선 80km로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를 가정하고 시트에 전달되는 속도가 41km인 상황의 충돌 사고를 시연했다. 엄청난 속도로 충돌한 차량에 더미가 튀어오를 정도로 충격이 가해졌지만 벨트 역시 이탈이 없었고 시트도 충돌 이후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복구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트랜시스의 복합환경진동 시험실. 이날 현장에선 영하 -20도에 달하는 극한 환경의 시험실에 기자들이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다. [사진=현대트랜시스]

복합환경진동시험실은 온도와 미세한 상하좌우의 진동에도 시트가 버티는 지 시험하는 내구성 평가실이다. 무향실(방음공간),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구현한 혹한, 혹서 실험실 등에서 시트의 소음 원인과 위치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날은 영하 20도의 무향실에 들어가 직접 시트가 견디는 극한 상황을 체험해 봤다. 

시트연구센터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건 수로는 4~500건에 달하는 시험을 매일 수행하고 있다. 최태진 시트시험팀 책임연구원은 "국내에서 이만한 규모로 고객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시설은 현대트랜시스뿐"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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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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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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