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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입법과제]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재추진…핵심 과제는?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6:41

'보건의료데이터' 가명 처리 법제화 추진
헬스데이터로 건강관리 서비스 질 높여
불가피한 의사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추진
의료인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6월 발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재추진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제도화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으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 주도권바뀐 비대면 진료, 범위 축소되나…'보건의료데이터' 가명 처리 '법제화'

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됐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해 비대면 진료 주도권이 바뀐 것이다.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의 쟁점이 첨예했던 법안인 만큼 추후 방향이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기존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반면 야당은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다시 재발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시범사업이 본격화돼 제도화가 다음 수순이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기윤(국민의힘)‧신현영(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보건의료데이터법안)'도 복지부로부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꼽혔다. 보건의료데이터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 방법,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다.

야당은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반면 정부나 여당은 운동 등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한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는 관리의 영역일 뿐 의료법상 의료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가 난무할 경우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의료기기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보험사의 대상자 차별·선별 목적으로 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보건의료데이터'로 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가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비 청구의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실비 보험 청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보건의료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어느 지역의 병원을 가든 의료정보를 종합해 자신의 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며 "고혈압은 식전에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복용 시간을 알리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추진…의료인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6월 중 발의

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도 앞두고 있다. 오는 6월 두 법안 모두 발의 예정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소송 부담 때문에 필수 진료과 전공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아 지난 2월 발표했다.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은 의료인 대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조합(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다. 의료기관안전공제조합은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피해자 상담 등을 지원을 담당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는 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을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가 마련된다.

강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효율적 병상 배정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사고특례법의 전제는 (의사들의) 책임보험 가입과 종합보험 가입"이라며 "보험 가입은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해 체계가 잘 정립된다면 민사소송의 욕구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개편 방안 자체가 형사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의 수요를 상당히 흡수하는 대안이라 추가적인 더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의견을 더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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