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2대 입법과제]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재추진…핵심 과제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건의료데이터' 가명 처리 법제화 추진
헬스데이터로 건강관리 서비스 질 높여
불가피한 의사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추진
의료인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6월 발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재추진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제도화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으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 주도권바뀐 비대면 진료, 범위 축소되나…'보건의료데이터' 가명 처리 '법제화'

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됐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해 비대면 진료 주도권이 바뀐 것이다.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의 쟁점이 첨예했던 법안인 만큼 추후 방향이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기존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반면 야당은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다시 재발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시범사업이 본격화돼 제도화가 다음 수순이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기윤(국민의힘)‧신현영(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보건의료데이터법안)'도 복지부로부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꼽혔다. 보건의료데이터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 방법,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다.

야당은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반면 정부나 여당은 운동 등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한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는 관리의 영역일 뿐 의료법상 의료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가 난무할 경우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의료기기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보험사의 대상자 차별·선별 목적으로 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보건의료데이터'로 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가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비 청구의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실비 보험 청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보건의료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어느 지역의 병원을 가든 의료정보를 종합해 자신의 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며 "고혈압은 식전에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복용 시간을 알리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추진…의료인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6월 중 발의

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도 앞두고 있다. 오는 6월 두 법안 모두 발의 예정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소송 부담 때문에 필수 진료과 전공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아 지난 2월 발표했다.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은 의료인 대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조합(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다. 의료기관안전공제조합은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피해자 상담 등을 지원을 담당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는 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을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가 마련된다.

강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효율적 병상 배정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사고특례법의 전제는 (의사들의) 책임보험 가입과 종합보험 가입"이라며 "보험 가입은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해 체계가 잘 정립된다면 민사소송의 욕구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개편 방안 자체가 형사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의 수요를 상당히 흡수하는 대안이라 추가적인 더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의견을 더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