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 시민에 김건희 여사 기소 물을 것"
법조계 "수사 보안 어려워져…검찰 무력화 의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기소배심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배심원단의 전문성·공정성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소배심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3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가 조치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조국혁신당은 기소배심제 도입과 함께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 실질화 및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 직선제 등 민주당보다 더 강한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을 계획 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9일 '검찰독재 조기종식, 서울시민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기소배심제는) 중대범죄에 있어서 기소 여부 판단을 검찰에 맡기지 않고 미국처럼 시민들에게 묻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공범은 모두 1심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 여사와 생모는 23억의 수익을 얻었음이 확인됐는데 검찰은 소환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우리나라에 기소배심제가 있다면 서울시민 중 무작위로 뽑아서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물을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이 기소를 택하겠냐, 불기소를 택하겠냐. 그런 맥락에서 기소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기소배심제에 대해 배심원단의 법률적 비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이 국민을 앞세워 검찰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기소배심제는 수사 단계에서 여론이 개입하겠다는 얘기"라며 "배심원들에 대한 보안 유지가 힘들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 기준에서 판단할 시 여론은 나쁘지만 실제로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는 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소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만 보면 굉장히 좋지만, 지금 상황에선 오로지 검찰 권한을 줄이려는 목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문성도 떨어지고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 보안 문제도 있다. 수사심의위원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되는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안이 어렵다"며 "어떤 사건을 기소배심제로 할 건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배심원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배심제) 실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배심원제로 전문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빼앗고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검찰에 대한 복수혈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봤다.
앞서 21대 국회는 2022년 4~5월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보완수사 범위를 줄이는 내용 등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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