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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명확화 등 문체부,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08:21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08:2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3일에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58-1 K-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개정안 검토

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사진=뉴스핌 DB]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주체 명확히 해 예술인 권익 보호

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일반적으로 가수)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누어 달리 정할 수 있게했다.(제8조)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제9조)

매니지먼트 권한과 예술인의 의무를 균형감 있게 조율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제3조)

또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제6조)

계약기간 중 탬퍼링 유인 낮추고 계약 종료 후 정산의 투명성 확보

예술인은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1년 → 3년)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제10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실효성 강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제19조)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우선 적용하도록 해(제20조)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획업자 대상 교육 등 통해 주요 개정 내용 전파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 차 이상 회의를 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일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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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서 실종자 21명 연락두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재 당시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1차 브리핑을 열고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불이 난 공장 건물 3동 2층에서 대피한 공장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소방청 제공2024.06.24 kboyu@newspim.com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선착대 도착 당시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사망했고 중상 환자 1명은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다른 2명은 연기흡입 및 발목 부상으로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장 근무자는 총 67명으로 추정되며 정규직과 당일 일용근로직이 섞여 있다 보니 정확한 작업 인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21명에 대해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 통해 위치추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추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는 막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20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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